집주인분과 합의가 가장 중요 합니다.
우선 복비는 양측비용 모두 세입자분 부담이고, 집주인분과 합의후 다른 세입자 분을 구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분과는 다른 세입자분과 다시 2년을 할것인지 질문자님에 남은 기간만을 할것인지 협의 후 부동산에 내놓으면 됩니다.
불가시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현재 세입자분이 전세를 유지하시면서 별도로 월세로 다시 전대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금이 묶이거나 하는것이 문제되신다면 가장중요한건 집주인분과 협의 이고 다음 세입자 구하는 문제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