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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6

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후에 이사갈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월세에 거주하는 1인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1년이후 계약연장후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새로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제가 알아서 임차인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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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호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호 공인중개사21.11.17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합니다.

    나가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을 물어보고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 날짜를 협의한 후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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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전 이사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부담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세입자(질문자님)께서 복비를 부담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니시면 남은 계약기의 월세에 대해 부담의무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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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월세)계약 만기(1년)전에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이 표기되어 계약만기일이있습니다.

    계약 만기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게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만기전에 나가게될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등의 비용부담(위약금)하여 새로운 임차인을구해놓고 이사를 가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간혹 임대차 시장상황이 안좋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만기일이 되어서야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전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임차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중도해지에 쉽게 합의 해주는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임차인이 중도해지 상황이 생기면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해지통보를 하고 어떻게 해지 할지를 합의하셔야합니다.》

    자비로 중개보수나 광고비 부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방법 또는 기타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중도해지가 합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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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 내 퇴거 예정이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날짜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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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등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 임대인과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정했으면 서로가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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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고 부동산에 내놓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통3개월 월세를 부담을 하고 이사를 갑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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