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월세)계약 만기(1년)전에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이 표기되어 계약만기일이있습니다.
계약 만기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게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만기전에 나가게될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등의 비용부담(위약금)하여 새로운 임차인을구해놓고 이사를 가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간혹 임대차 시장상황이 안좋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만기일이 되어서야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전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임차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중도해지에 쉽게 합의 해주는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임차인이 중도해지 상황이 생기면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해지통보를 하고 어떻게 해지 할지를 합의하셔야합니다.》
자비로 중개보수나 광고비 부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방법 또는 기타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중도해지가 합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