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신고 의무자가 원천징수신고를 안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채무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최대 한도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와 별도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