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