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예술을 하는 것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행위 예술을 한다고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는것도 보이는데 이런 행위 예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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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장성, 일회성,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예술은 그 비물질적 특성 때문에 실질적 매매(회화 등의 물질-매매와 소유가 가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상품으로서의 예술작품 생산이라는 전통을 거부한다. 또한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오브제들과 항상 연관될 수밖에 없는 행위 그 자체가 실제로 '예술적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행위의 모체인 신체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 바로 행위예술인 것이다.
-출처:레포트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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