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2번째 집 매입시 취득세 문의 ?
1. 23.8.31 : 경기도 고양시 3억 후반(실거래가)에 아파트 매입 (부부공동명의)
2. 24.10월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11억(실거래가)에 매매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2번째집 서대문구 아파트 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 할경우 취득세는 몇%가 되나요 ?
비조정지역에 2주택으로 보고 3% 인지 ?
아님 부부각각2주택이라 4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내는건지 ? 궁금합니다.
질문 2) 2번째 집 매입시 단독명의로 하는게 절세 부분에서 유리한지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한지 장단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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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으로 보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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