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므로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누진세율 구조에서 두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