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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16
털털한거위11622.06.10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질문드립니다~~~

직장인이고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수익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직장에는 말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 7월부터 근로소득 외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튜브 수익이 2000만원 이하면 안걸리는건가요?? 그리고 2000만원이 매출액인지 순수익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할때, 저 혼자 1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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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질의에서 2천만원은 건강보험료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건강보함료의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현재는 연간 3400만원 초과이나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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