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약 SNS에서 수작업으로 만드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를 사업 행위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가산세) 등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계획
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종코드 525104(SNS마켓업) 등이 해당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