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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알라170
공정한코알라17024.03.18

80대 외할머니가 치매신데 외삼촌이 뇌사상태셔요 알려야 할까요?

나이
81
성별
여성
기저질환
치매

안녕하세요.


외삼촌은 뇌사상태신지 3일정도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중이신데, 심정지도 오고 그러셨지만, 수술하고 지금은 의사선생님이 2주정도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할머니가 아직 모르시는 상황인데 외숙모께서 자꾸 외할머니께 말씀드리자고 그러시네요.


근데 외숙모는 별거중이시고, 외삼촌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을 안해주신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외숙모께서 연명치료 안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어하시는거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외삼촌의 뇌사상태를 외할머니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2. 외할머니나 외숙모 말고, 저희 어머니가 연명치료 중단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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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1.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의료진의 책임이며, 가족 간의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다만 외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가족들과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없다면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 간에 솔직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가족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외삼촌이 의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가족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경우, 법적인 절차와 현재 치료를 담당핟고 있는 의료진의 의견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