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관련문의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하려는데, 코로나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1.인터넷에서 별도로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2.기간은 언제부터 인지요?
3.만약에 인터넷이 여의치 않을 시, 별도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도 근로소득만 있으셨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3.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사용이 여의치 못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롸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 ~ 5.31까지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 5월 31일까지입니다.
3.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한다고 하니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1년 5월 중에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를 선택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누락된 공제만 추가로 반영하여 입력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직접하실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근무지가 2곳 이상이셔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해당 신고기간에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못하는 경우,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사무소에 업무대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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