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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반달곰124
재빠른반달곰12422.04.23

특수고용직인데 연말정산을 못하여서 부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

2021년 연봉조정이 심해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해도 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어떤식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경우에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소중한 조언을 기대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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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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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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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과 계약한 사업주는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내역에 대해 4월 말~5월 초에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를 기초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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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은 연말장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연말정산은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유불리를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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