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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3.11.17

법인 적십자회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적십자회비를 냈을때, 회계처리기 궁금합니다


제가 배울때만 해도 일반기업회계 기준 세금과공과 처리였는데 최근에 바꼈단 얘기도 있고 기부금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고 기부금일 경우 기부금 조정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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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은 기부금이 다른 비용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든,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세무신고시 기부금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한도액은 소득금액의 50%, 10%이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한도만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그 기부금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법인 세무조정 시 기부금조정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적십자회비가 대한적십자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회비인 경우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회사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 예규]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2362, 2002.12.30).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추후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 한도안에 들어오면 손금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 인정 안됩니다

    조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