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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22.12.17

스터디카페에서 비상주사무실 운영하는 업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상주하여 이용은 하지않지만 사업장 주소지를 대여해서 온라인쇼핑몰등의 업무를 하는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요즈음은 소호사무실 / 공유오피스 / 스터디카페에서 많이들 하고있더라구요!

세무법상 일정공간에서 실제 사업과 필요한 운영업무를 하는곳만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할수있고 또한, 구획된 실제 공간하나에서 하나의 전대계약을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 어느 업체는 일반좌석 파티션으로 되어있는 일반좌석 하나에 수십개의 전대계약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주소는 지정번호로 계약서 작성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해당 세무서에 강하게 얘기하면 문제되지않을까요?!!?!?!?!

그런 업체에서 지금 여러 위탁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운영을 하고있는데!!!

해당계약자들은 실제로 그 공간을 이용은 하지않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이용하고있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관할세무서에 강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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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전전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실재 여부에 대하여 혐의를 가지고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업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시 본인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예정이고, 임차 또는 전전세 등에

    대한 월세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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