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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제비244
듬직한제비24421.10.26

임대소득세신고시 1인으로 합산하는방법

임대소득세 신고시 부부간에 공동명의이고 지분이같으면 부부중의 1인으로 합산이 가능하다들었습니다 . 단독명의 한채와 공동명의 한채있는데요 이때 주택수는 몇채가 되고 1인으로 합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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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수는 2주택입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이 나누어져 있을때 부부중 한명의 소득으로는 할수는 없습니다. 지분대로 소득은 배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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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은 각자 지분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소유주택수가 2채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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