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직장동료가 몇달전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해 경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 적금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 혜택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순박한쥐164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중 장애인 복지법 제32조규정에의해 등록된 장애인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