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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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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 입인다.

안녕하세여 직장동료가 몇달전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해 경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 적금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 혜택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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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박한쥐164
      순박한쥐164

      안녕하세요. 순박한쥐164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중 장애인 복지법 제32조규정에의해 등록된 장애인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