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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개201

현명한개20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가요??

같은 직장동료가 고객도아닌 고객의남자친구가 심한갑질을 당해서 직원들이 달래주는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의 이름,나이,지역을 듣게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좀 좁아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그 지역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친구를 찾아버린겁니다...

근데 막상 찾아도 제3자의 입장에서 뭐라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났는데 그 찾았다라는말이 그 남자친구에게 들어갔나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하면 그 특정인을 지목할수있는 정보가 있어야 개인정보가아닌가요?? 이름,나이,지역은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있을수있지 않나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름, 나이, 지역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에서 애초에 정보의 제공자의 동의 여부 없이 타인에게 해당 개인 정보를 알린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수집 목적에 반하는 개인 정보의 유출, 양도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