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개인연금저축 : 2001.12.31. 까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던 연금상품으로서 현재까지 납입액의 72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회사에서 종업원의 퇴직에 대배하여 사회에 적립
하는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서 회사에서 납입하며,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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