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계측량 오차범위 질문드립니다
경계측량 오차범위 질문드립니다
법률질문드립니다
경계측량 오차범위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측량성과의 인정)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다음 각호의 1의 한계이내인 때에는 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측량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이내
3. 도근점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5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0.25미터이내
4. 경계점
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0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이내(M은 축척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