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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갈매기227
행운의갈매기22721.12.27

이럴경우 유포죄가 성립이되나요?

어떤사람이 저에게 SNS로 음란물을 보내서 가계정인걸 확인하기위해 상대방이 보낸걸 캡쳐해서 이사람 팔로워한테 이사람이 이런걸 보낸다고 1대1채팅으로 보냈으면 이게 유포죄가 성립이 되나요? 단순 상대방이 보냈다는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1명한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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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음란한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므로 유포가 될 수 있으나, 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범죄성립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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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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