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어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소비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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