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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다니면 현금영수증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따로 안하고 여태 지냈는데

회사를 다녀야 연말정산 같은 걸 할 때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들어서요

근데 개인 소득공제?로 신청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 같던데 회사를 안다녀도 현금 지불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을 하면 이득인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현금영수증을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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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도, 근로자도, 근로자의 부양가족도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의미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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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으시고,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는다하여 별도 이익은 없으십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사업자의 현금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별도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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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받든, 안받든 세금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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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어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소비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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