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실비보험으로 정기적으로 혈압약과 고지혈약을 복용(달에 1만원정도 보험처리함)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이 경우, 기존보험의 실비보험의 납입을 퇴직시까지 정지시킨다면, 현재 단체로 든 실비보험에서 정기적인 복용약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로 가입된 실비로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두개 가지고 있으면 비례보상이라 양쪽에 청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