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이사를 할 때
주민센터에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직장의 업무상 교육연수를 6개월간 타지역에 잠시 거주하고자 할 때 주민등록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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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 주소가 없이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거소가 됩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며 이중등록이 불가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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