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이사를 할 때
주민센터에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직장의 업무상 교육연수를 6개월간 타지역에 잠시 거주하고자 할 때 주민등록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