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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24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소속인가요?

법률구조 공단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법원 소속인가요?

상담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던 물어보면 되는지

진짜진짜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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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법원의 기관이 아닙니다.

    편하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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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는 상담사분들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용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직원입니다.

    또한, 모든 상담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담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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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이나 법무부 소속은 아닙니다. 이는 별개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 공단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자 들을 위한 법률 구조를 하고 있으며, 해당 소속 변호사들은 법률 구조 공단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구조 대상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 들도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충분한 설명이나 면담의 기회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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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소속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단 소속입니다.

    법률상담(영역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이 가능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이에 대한 안내 및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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