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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꽃게142
힘찬꽃게14220.08.20

유튜브에서 영상물 제작시 저작권 질문이요

유튜브에서 영화 명대사 액기스를 제작을 준비중 입니다 몇초 동안 재생 하면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을까요?(드라마,해외 다른 유튜브 영상 등) 그리고 저작권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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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영화같은 경우에는 영화사가 보유하는데 공표하고 이후 70년의 보호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그 장면 하나 유명 대사 하나가 각 각 이미지 저작물, 어문 저작물(시나리오) 등으로

    보호 받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장면이라도 허락없이 이를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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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영상을 짧은 시간동안 재생을 한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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