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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40
기운찬다람쥐14024.01.14

유튜브에 영화소개 콘텐츠는 저작권에 위반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영화를 소개하는 컨텐츠가 참 많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는 영상들인데

영화 한편을 10분~수십분으로 축소 편집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저작권법에 문제 없는 방법이 있는건지요?

예를 들어...

자막을 안넣는다?

연속 화면이 몇초이상 안되게한다?

...기타


저작권쪽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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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상 소개 유튜브의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롤 요합니다만 영상 홍보등에 유리하고 비친고죄의 특성상 동의 없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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