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 명의로 안하고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 가족한정 가입하고 가입경력 인정자 아들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차량의 단독 소유자이므로, 아들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잘한 사고건들에 대해서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중대사고시에는 반드시 동의 여부 짚고 갑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차량의 공동 소유자가 되므로, 아들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시에도 쉽게 일처리가 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 일때에는 여러모로 많이 불편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