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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멋돼지111
밝은멋돼지11121.04.29

생애 첫 주택구입 시, 혜택은?

생애 첫 주택구입 시, 대출이나 세금혜택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카더라통신이어서...

집 구입하는 대출상품이라거나, 세제혜택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략적인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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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 관련으로는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약하면

    1. 배우자와 본인 소득의 합이 7000만원 이하 일 것(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함)

    2. 취득가액(=매매가)이 1억 5천 이하는 100% 감면, 3억(수도권 4억)이하는 50% 감면.

    3. 미성년자 또는 이미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직계 존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미포함으로 신청 가능)

    이상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