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국민연금이 나오고
해당 사업장 국민연금과 근로지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상한액이 넘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현재 근로지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