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방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간이과세포기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수취한 매입액은 간이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하므로, 이미 부가세 환급은 불가한 상황입니다.하지만 따져보건대,2022년에 간이과세 포기를 할경우 2023년에는 일반과세자이므로, 연매출 1억이라고 치면 약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편의상 매입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미용실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이라 실제로도 매입수준이 매출수준에 비해 굉장히 미미합니다.)그런데 간이과세를 유지할 경우 2023년 연매출이 1억이 넘게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입니다.즉, 2023년 매출이 1억이 넘는다 하여도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게되죠.2024년 상반기 매출이 5천이라고 가정하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비해 1년 반 동안 절세되는 세액은 1억5천만원 ×(10%-3%) , 무려 105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간이과세를 유지하여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드렸다시피 미용실업은 매출에 비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매입 수준이 미미하여,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항상 신경쓰셔야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것입니다.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되고, 제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