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2021년 12월 31일부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법적 의무로서 각 건축물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서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제재로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