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하늘별달해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 안전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자로 실무경력이 있거나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ㅇ있거나 소방 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선입 자격 요견이 됩니다.
참고 하실 만한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allaboutwealth.tistory.com/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