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 경우 회사의 갑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회사에 출근해서

병원 간다고

월차계를 제출 했는데

회사에서 진료 후

진료 영수증을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사의 갑질이 아닌가요?

진료 내용은 개인 정보인데,

회사가 진료영수증 제출 요구 할 수 있습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몸은 괜찮아 지셨는지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월차나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나 회사가 그 이유나 근기를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정보 침해)

    그러나, 간혹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 외에 아파서 공가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근기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무와 관련된 정보는 회사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업무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월차나 연차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를 돌보던지 여행을 가던지 취미생활을 하던지 월차의 사유에 대해서 밝힐 수도 없고 따질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하는지 회사의 요구가 의심스럽습니다

  • 갑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병원간다해놓고 안갈 수도 있으니 확인하려고 그런거 아닐까요?

    그정도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증빙서류죠

    그걸 갑질이라 생각하시다니

    회사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 계약서 작성할때

    개인정보를 다 적는데 그러면

    계약서도 작성을 안하신건가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 출근해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간다고 월차계를 내었다면 회사에서 증빙서류 요구할수있을것같습니다.회사마다 인사관리방법은 다를수있구요. 증빙서류를 내셔야 처리해주는곳이 많습니다.영수증이라도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사전 승인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당일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갑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