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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해서 회사에 출근해서
병원 간다고
월차계를 제출 했는데
회사에서 진료 후
진료 영수증을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사의 갑질이 아닌가요?
진료 내용은 개인 정보인데,
회사가 진료영수증 제출 요구 할 수 있습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잉이
안녕하세요. 우선, 몸은 괜찮아 지셨는지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월차나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나 회사가 그 이유나 근기를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정보 침해)
그러나, 간혹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 외에 아파서 공가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근기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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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총새273
휴무와 관련된 정보는 회사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업무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박눈속의꽃
월차나 연차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를 돌보던지 여행을 가던지 취미생활을 하던지 월차의 사유에 대해서 밝힐 수도 없고 따질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하는지 회사의 요구가 의심스럽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갑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병원간다해놓고 안갈 수도 있으니 확인하려고 그런거 아닐까요?
그정도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지경
증빙서류죠
그걸 갑질이라 생각하시다니
회사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 계약서 작성할때
개인정보를 다 적는데 그러면
계약서도 작성을 안하신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 출근해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간다고 월차계를 내었다면 회사에서 증빙서류 요구할수있을것같습니다.회사마다 인사관리방법은 다를수있구요. 증빙서류를 내셔야 처리해주는곳이 많습니다.영수증이라도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사전 승인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당일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갑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