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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52
당당한귀뚜라미15222.01.24

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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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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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공민권, 공의 직무)가 아니므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별도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조퇴 내지, 결근, 연차휴가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규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건증 발급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시간 사업주의 지시로 다녀온 경우라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할수 있으며,

    휴가처리는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해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며 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관련한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케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