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보건증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공민권, 공의 직무)가 아니므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별도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조퇴 내지, 결근, 연차휴가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규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건증 발급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시간 사업주의 지시로 다녀온 경우라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할수 있으며,
휴가처리는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해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며 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관련한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케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