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훈훈한호저12입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며
번호판은 차종+용도+차량등록번호로 구성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의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마, 거-저, 고-조, 구-주: 자가용
바, 사, 아, 자: 영업용
배: 영업용(택배)
하, 허, 호: 렌터카
육, 공, 해: 각각 육군, 공군, 해군
01~69, 100~699: 승용차
70~79, 700~799: 승합차
80~97, 800~997: 화물차
98~99, 998, 999: 특수차
위의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렌터카에는 하, 허, 호가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