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라는 차를 구입하고 B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A차의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보험의 보험료도 오르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A,B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단일증권(보험적용일이 다른 경우)일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만으로도 다른쪽의 보험료가 같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증권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면 차후 갱신시에는 동일증권으로 묶으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a차량에도 사고할증으로 보험료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기명피보험자 따라 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a가 b라는 차를 구매를 했는데 b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에서 사고를 내면
a차(가족차) 가족으로 등록된 보험료가 오르나요? 물어본거 같은데 오르지 않습니다.
a차는 a차로 사고시 명의자에게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