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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3.04.17

A 차량에 가족보험으로 등록된 a씨가 B 차량에 따로 보험을들고 B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A 차량 가족 보험료도 오르나요?

a씨가 B라는 차를 구입하고 B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A차의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보험의 보험료도 오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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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A,B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단일증권(보험적용일이 다른 경우)일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만으로도 다른쪽의 보험료가 같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증권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면 차후 갱신시에는 동일증권으로 묶으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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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a차량에도 사고할증으로 보험료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기명피보험자 따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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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a가 b라는 차를 구매를 했는데 b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에서 사고를 내면

    a차(가족차) 가족으로 등록된 보험료가 오르나요? 물어본거 같은데 오르지 않습니다.

    a차는 a차로 사고시 명의자에게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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