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일단 A 자동차 B 자동차 이렇게 2대중에
A자동차엔 C 사람 보험 그리고 D사람이 누구나보험
이렇게 되있는 상태이구
B자동차는 D사람(부모) 보험 그리고 E사람이 자녀보험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을때 D사람이 A자동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
B자동차 보험 재계약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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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시가 복잡하여 보험료 할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고가 난 자동차를 누가 운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할증될 때 사고 난 자동차의 명의자에게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B자동차 보험 재계약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의 요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사람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 내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느냐인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
위와 같은 경우 A 자동차의 보험료는 할증이 되나, B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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