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으면 군대 안가도 된다?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군대를 안갔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요즘은 부양 가족이 아무리 많더라도 군대를 가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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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64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편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생계급여 수급자
- 2호: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중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 3호: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님
- 4호: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5호: 24세 이하의 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근로역편입 신청을 통해 군 복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시근로역편입 대상자 여부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