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군대에 가지 않나요?
과거 군대를 회피 하려고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출산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 부모는 한국국적이면 태어난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군대는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 신고)
-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복수국적 신청)
-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 신고)
○ 각 방식에 따른 선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등 편입 포함)한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두 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회가 2년 간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③ 한국국적 이탈(외국국적 선택) 방법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남자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 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군입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