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군대에 가지 않나요?
과거 군대를 회피 하려고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출산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 부모는 한국국적이면 태어난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군대는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 신고)
-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복수국적 신청)
-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 신고)
○ 각 방식에 따른 선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등 편입 포함)한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두 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회가 2년 간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③ 한국국적 이탈(외국국적 선택) 방법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남자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 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군입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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