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때
무주택 조건이요...
상가건물이 1개 있으몀 안되는거 맞나요????
거주목적의 주택을 말하는건가요???
에고고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요건은 말그대로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유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상가건물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무주택자의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경우 제외)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주택만 없으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건물에 주택이 없는 순수 상가이시라면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볼 여지가 아예 없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상가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무주택자임은 필수적입니다. 상가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