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봐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주택소유여부를 묻는데 아트 분양권은 어떻게 분류해야할까요?
아직 땅파고 있는데 이걸 주택으로 보기에는....무주택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무주택 소유자의 기준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 95조 2항 내용에서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 4조 4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