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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치와와261
배부른치와와26122.02.01

연말정산 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봐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주택소유여부를 묻는데 아트 분양권은 어떻게 분류해야할까요?

아직 땅파고 있는데 이걸 주택으로 보기에는....무주택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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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무주택 소유자의 기준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 95조 2항 내용에서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 4조 4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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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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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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