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머니가 척추전문병원에서 전방전위+척추관 협착증 수술로 황색인대재건술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저희어머니 실비보험이 80%보장이고
허리수술이 비급여가 40%정도된다는데
비급여도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가 80%보장 한다면 4세대 실비보험 입니다.
비급여도 마찬가치로 70%보장 합니다.
비급여 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참고 하고, 치료재료대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급여도 가입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만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허리 수술비의 80%는 지급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신다면 비급여항목도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으나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관련 수술의 경우 급여 비급여 다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료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입원진료비영수증.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급어의 20%, 비급여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은 의료보험적용이 되지않지만 치료목적 비급여항목은 실손의료보험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