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4

사장님의 무분별한 욕질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2020년 1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말만 일을 하여 하루 7시간씩 편의점에서 12일을 하였습니다. 일하기전에 1월 1일(목)일날 약 1~2시간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최저시급으로 안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동네에 편의점이 한곳이 제일가까워 자주가다가 사장님이 여기서 일해볼래라고 하여서 이랗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하는동안 제가 편의점은 처음이라 실수도 하고 1만원이 비게되어 월급에서 제외한적도있습니다. 마지막 5월 9일에 사장님이 전화를하여 이런일이있었다는것을 알려준후에 저는 기억이안난다고 하자 cctv확인을 해보았고 저의 실수라고 확정을 하였지만 저는 진짜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하였고 사장님은 저라고 계속얘기를햇습니다. 당일 10일날에는 월급이 들어오는날인데 12시가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욕을 심하게 뱉었습니다. 잘못한것을 생각안하고 돈받을 생각만한다고 그리고 월급을 안보내주냐는 말을 했습니다. 겨우 처음받아보는 월급인데 말입니다.(그전에 5월 3~4일날은 사정을 얘기한후 10만원을 가불했습니다.) 계속 욕을한후 저는 듣다못해 저도 욕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하자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아닌지 노동청에 신고를하라고 얘기를 뱉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몇일뒤 편의점을 찾아가서 욕한것을 사과하라고 얘기를했지만 똑같이 욕을하고 손가락질으라며 저에 대해 계속 나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말을 반박했지만 사장님은 영업방해라며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뱉자마자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영업방해라면 영업을 못하게 막는것입니까? 그 사장님은 영업을 잘했는데 말입니다. ) 저는 너무화가 났지만 그분이 저를 터치하는게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온후 저의 얘기를 거의 듣지 않고 사장얘기만 듣고 제가 반박하려고 하자 그사장님이 계속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얘기를 해서 거의 얘기하지못했습니다. 위의 이런점들이 저한테 불리한지 제가 잘못한게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