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2.01.11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 요청 사항이 있는 반면, 다수의 공개청구 사항이 특별한 내용이나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하는 식(예: 월급 버러지들아! 눈을 뜨고 결재해라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료 부존재 등"으로 회신을 보내 공개처리를 하고 있으나, 계속해 유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어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민원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부존재 등의 사유로 제공 민원 신청에 회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나 기타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점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