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 요청 사항이 있는 반면, 다수의 공개청구 사항이 특별한 내용이나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하는 식(예: 월급 버러지들아! 눈을 뜨고 결재해라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료 부존재 등"으로 회신을 보내 공개처리를 하고 있으나, 계속해 유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어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