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이후의 청구 예정이라면 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실손보험료 보전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후, 추후 2022년 귀속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여 보전 받는다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서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