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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의료비 공제시 실손의료보험을 수령할 경우 정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22년 의료비 지출 비용중 일부는 23년에 실손의료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월 연말정산할때 전체의료비를 합산해서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관련해서 차후에 본인이 조치해야할 사항도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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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이후의 청구 예정이라면 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실손보험료 보전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후, 추후 2022년 귀속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여 보전 받는다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서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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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 대상은 중복 혜택을 막기위해 실손보험 수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수령한(할) 금액은 제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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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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