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의료비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된 것만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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