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시 통장을 모두 조사하나요?

2019. 10. 24. 22:16

부동산 자금 출처가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통장거래내역이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통장에 월급 들어온 내역뿐만 아니라 지인간의 거래, 보험료 출금 내역, 체크카드 출금내역 등 크고 작은 내역들이 엄청 많은데요... 세무공무원이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크를 하고 제시하고 그 부분만 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부동산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사시 명의자분 통장내역 전체가 아닌 증명 또는 소명하고자 하는 거래분만 제출하면 해당 부분만 확인합니다.

2019. 10.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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