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글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적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처럼, 해당내용이 진실이고(또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의 피해를 막고자 쓴 글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