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나 모욕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름과 프로필 사진에 따라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정이 폭파되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 회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으나, 페이스북은 외국 회사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그리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