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할증이나 할인영향 여부 문의합니다
제가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정차중사고라 상대 100프로였습니다
현금처리하기로해놓고 비싸다 못준다해서 보험처리해달라했더니 그것도 싫답니다
그래서경찰부르네 어쩌네 쇼하길래
우리보험사 전화해서 상담하니 일단 자차가없어서
대물로라도 접수를하고 경찰고발하고해서처리하는게 낫다라고해서 일단 접수했다가
나중에 그쪽이 보험접수했다가 보험사중재로 현금으로 잘끝났습니다
이럴경우 제 대물접수취소하긴했지만 이력이남았는데
보험료 할인여부에 아무 문제없나요?
이번에 차바꾸면서 차량교체등록하며 자차넣을려니까 그 대물접수기록때문에 그냥은 안되고 차량사진 8장보내라던데..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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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본인 보험의 할인과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 교체 후 자차를 가입하셔도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고 발생후 사고접수 하셨지만.
자체처리 하신 내용이시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 나간게 없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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